담배소송 2심판결 앞두고 84개지방의회·76개학회 지지의견 제출

건보공단,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과학적·의학적 사실 수용해야"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방의회,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목소리와 해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원고인 공단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 등이 포함됐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간의 인과성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립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끌어낸 캐나다 담배소송 결과를 설명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한과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 의학저널 랜싯의 논평 등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묻는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돼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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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찬 증상에 노화 탓만?…생명 위협하는 의외의 병일 수도
70대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숨이 차올라 응급실에 실려 갔다. 검사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다리 골절로 침대에만 누워 지내던 중 생긴 혈전(피떡)이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A씨가 진단받은 폐색전증은 심장병, 뇌졸중만큼 잘 알려진 병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질환 못지않게 치명적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노인들에게서 발병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 질환은 혈액 찌꺼기가 응고되면서 만들어진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혈전은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시작돼 폐로 이동한다. 드물게 신체 다른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하나 이상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만들어지면 '심부정맥혈전증'(DVT)이라고 한다. 폐색전증의 대표 증상인 호흡곤란은 쉬는 동안에도 발생하며, 신체 활동을 하면 악화한다. 또한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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