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전체회의 의결…의료계 "무책임 입법" 반발
1992년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 시술시 처벌…문신사회 "직업윤리 지킬 것"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하던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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