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 청신호…"적정성 인정"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에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급여 확대가 심의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사 MSD(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2023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에 오르기도 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방식의 항암제다.

 키트루다는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으로, 이후 적응증이 확대돼 16개 암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에만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날 약평위 결정에 따라 급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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