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실' 산과 의사 기소에 의료계 반발…"불가피한 사고"

의협·의학회·산부인과학회 등 "분만장 떠나라는 것" 성명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진단…민사 1심은 6억여원 배상 판결
의협, 지역의사제에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매우 위험"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뇌성마비는 생존아 1천명당 2명 빈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분만은 숭고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 행위로, 충분한 주의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분만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씨와 함께 형사 고소를 당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였던 산모는 A 교수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안녕에 관한 감시·관찰을 해태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를 잘못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측에 6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 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존 의사면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둔 문신사법에 대해서는 "문신 시술의 특성상 감염, 출혈, 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운용이 하위 법령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자체 운영하는 센터에 신고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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