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은 비만약 불법광고…상반기 111건

위고비·삭센다 불법유통, 블로그·카페서 활개
서미화 "SNS 홍수 속 실효적 관리체계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 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동일한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작년 1∼12월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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