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에 4.5억 과징금…무허가 원액 사용

기존 제조·판매 중지 조치보다 경감…대법원 판결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4억5천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천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천33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3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에 대해 승소 판결한 데 이어 2024년 9월 대전고등법원 2심 재판부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의료제품 안정공급·바이오 혁신…식약처 국정과제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등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등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한다.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 정부 직접 공급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 기반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또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성장 지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