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검찰개혁 맞선 노만석의 궤변, '검찰이 헌법기관'인가

상업적 합리성·통화스와프·비자, 대미 투자 최소조건이다

변호사 88% "검사 보완수사 필요"… 독불장군식 폐지 안 돼

저출생 해법, 기업 협조와 지역 균형에 달렸다

▲ 동아일보 = "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 … '脫탄소 주도' EU도 재검토하는데

주 4.5일제 시동… 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

싱크홀 사고로 부인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致死 혐의라니

▲ 서울신문 = 투자펀드 시각차, 유럽車도 15%… 출구 다급한 관세협상

與 무한 독주, 野 필리버스터 맞불… 민생은 없다

"저출생 걱정에 주 4.5일"… 속이 빤한 억대 연봉 은행 파업

▲ 세계일보 = 유럽 車도 관세 15%… 한·미 협상 에이펙 전 마무리해야

고교학점제 '땜질식 개선'으론 현장 혼란 못 막는다

'실세'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막는 與, 국민 안중에 없나

▲ 아시아투데이 = '남북 두 국가론' 정부 내 다른 목소리 나와서야

결국 '국회 마비'… 여당 입법 폭주 도 넘었다

▲ 조선일보 = 몇 년 앞서가 길목 지키고 있는 中, 우리 미래가 막히고 있다

3500억달러 현금 투자는 불가능, 다만 조용히 설득해야

▲ 중앙일보 =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두 번의 대책에도 집값 불안 확산… 파상적 공급 대책 필요

▲ 한겨레 = 통화스와프와 '상업적 합리성', 관세협상 두 원칙 지켜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아파트값, 추가 대책 서둘러야

검찰청 폐지 성토하는 노만석 대행, 왜 내버려두나

▲ 한국일보 = "남북은 두 국가"라는 정동영… 정부 내 대북 혼선 놔둘 건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실세'라서인가

줄줄 새는 건보재정, 국민 안전망 위협안 보이나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제조업 경쟁력 위협하는 산업용 전기료 급등

유료 민자도로의 무료화는 포퓰리즘 전형이다

▲ 디지털타임스 = 금융당국 개편 돌연 철회… 국민 수긍할 사유 소상히 밝혀야

정동영 "남북은 두 나라"… 헌법 부정하고 김정은 편 드나

▲ 매일경제 = 억대 연봉 은행원의 총파업 명분이 '주 4.5일제'라니

"10년 내 내연차 퇴출" 무작정 유럽 따라갈 일 아니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상식

▲ 브릿지경제 = IMF 미션단의 '재정 개혁' 권고 타당하다

▲ 서울경제 = '남북 두 국가' 엇박자, 국방 불안 키우는 '李 안보라인'

유럽車도 관세 15%…수출 악재에 파업 덮친 한국車

'금융위 해체' 철회…일방통행식 조직개편, 국민 신뢰 얻겠나

▲ 이데일리 = 마구잡이 법안 발의 국회, 오죽하면 '법 공장' 비판까지

경쟁력 갉아먹는 전기료… K제조업 인내 한계 넘었다

▲ 이투데이 = 'AI기반 첨단산업'에 사활 걸어야

▲ 전자신문 = AI협력체, 시너지 극대화해야

▲ 파이낸셜뉴스 = 3년 연속 세수펑크, 추계 시스템 선진화 필요

SK·LG의 AI전환 선언, 기업들엔 지금이 골든타임

▲ 한국경제 = 아르헨티나의 반복적 위기 … 한번 망가진 경제는 되살리기 어렵다

주 4.5일제 도입, 저성장·저투자·저고용 상황서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9·7대책 무색한 집값 반등 …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집' 늘려줘야

▲ 경북신문 = 포스트 APEC 원탁회의… 시민 제안 쏟아져

▲ 경북일보 =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늦춰선 안돼

기업 숨 넘어가는데 'K-스틸법' 제정 하세월

▲ 대경일보 = 정부와 기업, 함께 만드는 추석 민심 회복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과 헌법개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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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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