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엄격해진다…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오늘 발효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해진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입양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양의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협약은 또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 거소(객관적인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 입양 절차를 적용하게 했다.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되게 했다.

 법무부는 국제 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가칭 입양비자)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일상 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최장 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고, 연장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 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양비자는 국제협약 이행은 물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입양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체류·국적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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