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PVC 포장재 사용금지 위반 업체 2022년 이후 138곳

규제에 구멍 큰데 그마저도 안 지켜…개선 명령 이행도 '하세월'

 건강에 유해하고 재활용도 방해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를 사용해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2019년 12월 시행된 이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후부로부터 포장재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155곳이다.

 대부분 업체는 금지된 PVC 포장재를 사용해 개선을 명령받았다.

 과일이나 생고기를 포장할 때 많이 쓰는 '랩'이 대표적인 PVC 포장재다.

 문제는 염소와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는 PVC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간혈관육종과 간세포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인체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한 물질이라는 점이다.

 또 PVC에 유연성을 주고자 첨가하는 가소제로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장애가 발생해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PVC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도 방해한다.

 염소가 함유된 PVC를 소각할 경우 인류가 만든 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꼽히는 다이옥신과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며 부식성이 매우 강한 염화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얻는 소위 '열적 재활용'에 PVC를 사용하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가공해 원료로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PVC만 따로 모아 염소 제거 작업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PVC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다

 기후부는 2019년부터 재활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돼있지 않고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나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과 '연 매출 1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성근 데도 이마저 지키지 않은 업체가 많다.

 특히 포장재 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적잖다.

 보통 포장재 개선 명령 시 1년의 이행 기간을 주는데 PVC 포장재 사용을 이유로 개선 명령을 받 은 업체 3분의 1(43곳)은 이행 기간을 연장받았다.

 단적으로 작년과 올해 PVC 포장재 사용으로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 47곳 가운데 27곳은 아직 개선을 완료하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은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 우려돼 금지된 포장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호한 규제로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말고,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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