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보유세 인상, 재산세 개편 실패한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실질적 진전 있었다는 한·미 관세협상, 방심은 금물이다

▲ 동아일보 = 트럼프-김정은 '번개'에 기대는 韓… 뒷감당은 할 수 있나

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

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

▲ 서울신문 =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조선·로봇·차·드론' 콕 집어 규제 해소, 신속 실천이 관건

APEC 계기 북미 정상 '깜짝 회동' 가능성, 면밀히 주시를

▲ 세계일보 =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

보유세 당·정·대 엇박자에 부동산 대책 신뢰 추락

트럼프·김정은 회동설…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

▲ 아시아투데이 = 사법 근간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역대 최대 ADEX, 방산 4대 강국 도약 계기로

▲ 조선일보 =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

대통령은 역사를 개인 시각 아닌 사실로 평가해야

▲ 중앙일보 =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

"50억 집 재산세 5000만원" 인식으론 집값 안정 어렵다

▲ 한겨레 = 여당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로 성과 거둬야

'보유세 강화' 원칙 분명히 세우고 로드맵 마련해야

"페트병에 술 준비" 녹취, '연어 술파티' 수사로 밝혀야

▲ 한국일보 =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 與 개혁안 불균형 심하다

대북 제재 내용도 모르는 유엔 대사의 황당함

'고위공직자 취업 창구' 3대 금융연, 정책 비판 가능하겠나

▲ 글로벌이코노믹 = 국격에 어울리는 영사 시스템 만들라

청년 일자리 전제조건은 기업규제 혁파

▲ 대한경제 = 집값 폭등 '네탓' 공방은 시장 불안만 키울 뿐

청사진 넘치는 초혁신경제, 실행 거버넌스가 관건이다

▲ 디지털타임스 = 한은 총재 "서울 집값 상승은 입시·교육 탓"… 책임 회피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나선 여… 끝내 독재 체제 완성하겠단 건가

▲ 매일경제 = 국방 R&D 대대적 투자… 美 DARPA처럼 민간혁신 마중물되길

146개 채널 무허가 방송… 이럴거면 인허가 왜 필요한가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대법관 증원, 서두를 일 아니다

▲ 브릿지경제 = '대출 옥죄기',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막지 않아야

▲ 서울경제 =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베끼기' 탈피하는 中…혁신 늦으면 디자인도 추월당할 것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 이데일리 = 의료대란 마무리, 갈등 다시 부를 불씨 해소 힘 모아야

전세 9년 보장 법안,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이투데이 = 부동산 투자 혁신 이끌 스테이블코인

▲ 전자신문 = 소비쿠폰, 디테일 소홀이 성과 망친다

▲ 파이낸셜뉴스 = 재정위기 佛 신용등급 강등, 강 건너 불 아니다

점점 처지는 GDP 순위, 초혁신 외엔 돌파구 없다

▲ 한국경제 = 대법관 대폭 증원 강행하는 與, 사법부 장악 의도 아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권 중심으로" 한은 주장 일리 있다

李 "방산 4대 강국 도약" … 고부가 기술 키울 인프라가 관건

▲ 경북신문 = APEC 정상회의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 경북일보 = 경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 정상외교의 무대

경북·대구, 경찰 수사미제 45만 건이나 된다니

▲ 대경일보 = 국회의원 어법, 신중해야 한다

올 겨울 울릉도는 '고립 섬' … 지방활성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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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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