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보수 유신회' 손잡은 다카이치 총리, 극우 행보 삼가야

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배, 권력 감시 위축 없게 해야

추미애·김현지·나경원 방지법이 보여준 정쟁 국감 민낯

국감 기간 중 버젓이 국회서 딸 결혼식 치른 과방위원장

▲ 동아일보 = 경주 APEC에 글로벌 거물들 집결… '경제 국격' 알리는 무대로

강경 우파 다카이치 총리 취임… '韓日 한배 탄 이웃' 잊지 말라

절실한 서울 15만 채 공급, 겹규제로 묶어둘 여유 없다

▲ 서울신문 = 이 지경인데… 與도 野도 왜 '청년대책' 시늉도 없나

권력 비판 위축시킬 與 언론개혁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유통 공룡 쿠팡, 몸집 걸맞은 윤리 경영은 언제쯤

▲ 세계일보 = 日 강경 우파 정권 출범… 한·일 관계 퇴행 행보 삼가라

中·대만에 뒤처지는 한국경제, 혁신·규제개혁 시급

'재갈법' 우려되는 언론개혁안, 독소 조항 제거해야

▲ 아시아투데이 =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름 붓는 장차관, 자격 있나

극우 다카이치 日총리 취임… 한일관계 퇴행 없어야

▲ 조선일보 = 국민 울화 돋우는 정책 책임자들 부동산 내로남불

정치인 결혼식 해명에 등장한 '양자역학', 국민 우롱이다

"별건 수사는 진실 왜곡" 법원의 검찰 비판

▲ 중앙일보 = 막말·조롱으로 얼룩지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신임 다카이치 총리,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계승해야

▲ 한겨레 = 일 '강경 보수' 다카이치 정권 출범, 외교 파고 대비해야

갭투자 대신할 대안의 '주거 사다리' 정책도 마련해야

'가짜뉴스 근절'이 '언론자유'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돼

▲ 한국일보 = '평화헌법 개정' 다카이치 총리 선출, 日 군사대국화 경계한다

민주당 '언론개혁'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된다

"여러분은 나중에 사세요" … 부동산 부자 국토차관의 경솔

▲ 글로벌이코노믹 = 日 첫 여성 총리, 아베노선 계승할까

한국과 대만 실질소득 비교해보니

▲ 대한경제 = 대만의 80%에도 못미친 실질 GDP, 물가 안정과 기업 혁신이 요체

서울시장의 안전대책 발언,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들어야

▲ 디지털타임스 = 본인은 갭투자, 서민엔 "나중에 집 사라"…국토 차관이 할 말인가

'조요토미' 이어 '나경원 언니'… 국감을 '코미디'로 만든 최혁진

▲ 매일경제 = 젤렌스키에 지도 던진 트럼프…나라가 힘 없으면

10·15 대책에 재건축 차질… 주택공급 어떻게 늘리나

"언론·유튜브에 징벌 배상" 與, 자신들부터 가짜뉴스 삼가야

▲ 브릿지경제 = 국내 산업 보호에 한·중 '무역구제' 협력 필요하다

▲ 서울경제 = 日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일 동반자' 흔들림 없기를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李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 이데일리 = 기술 명맥 끊기는 전력 '기초 공학', AI 경쟁 이길 수 있나

막바지 관세협상, 시기 중요해도 국익 최대한 지켜야

▲ 이투데이 = 지금은 '외환 안보' 다질 시간

▲ 전자신문 = 카카오, 혁신 항로로 돌아오길

▲ 파이낸셜뉴스 = "집값 내리면 사라" 국토차관의 우려스러운 인식

보수 강경파 日 총리 선출, 한일 관계 흔들림 없어야

▲ 한국경제 = 기술 스타트업이라도 주 52시간제 풀어야

송전망 해결 없인 원전뿐 아니라 태양광·풍력 확대도 허사

日 새 정부 출범, 美 관세 협상 박차 … 한·미·일 협력 재정립할 때

▲ 경북신문 =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압박 수사 진실 왜곡

▲ 경북일보 = 사마소 복원, 민주시민의식 확산 시발점 되길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례없는 부실 경고등

▲ 대경일보 = 산림청 대형 산불진화헬기 사다 놓으면 뭐 하나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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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관련 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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