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DHD약' 광고 기승…식약처 773건 적발

집중력·기억력 내세운 허위 광고부터 불법 처방약 판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위반 행위 77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온라인상 불법판매, 알선, 광고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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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의료기기, 단일 평가로는 위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적응증까지 고려한 새 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술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의료기기는 특정 적응증뿐만 아니라 잠재된 적응증까지도 평가해야 하므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평가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래 기술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 포괄적이고 유연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사회·윤리적 편향 및 오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초기 허가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넓은 활용 범위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적응증이 확대되는 상황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