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화 사업 내년 초 마무리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일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사업' 착공식을 한다.

 서랑저수지는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오산의 대표 수변 시설이지만, 둘레길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절된 둘레길 약 600m를 데크 등으로 새로 연결해 총 2.1㎞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공사를 내년 초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관조명과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완성되면 서랑저수지는 명실상부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오산의 대표 힐링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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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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