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과도한 카페인 피하고 자정 전 잠자리 들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과 긴장에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긴장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명상·복식 호흡·스트레칭·마사지·간단한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중에도 1∼2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아침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이 큰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특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고, 만약을 위해 시험 1주일 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히 소아암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 교수는 "소아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수능 시험 전까지 주치의와 긴밀히 상의해 단순한 피로 해소 이상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급성기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병원 시험장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치료 중인 환자는 감염·구내염·구역감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결과 수분·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식욕이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자주 식사하며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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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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