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임금구조도 고쳐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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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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