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를 빛낸 사람' 첫 수상자에 강원대병원 권재우 교수

 강원대학교병원은 권재우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시상하는 '알레르기를 빛낸 사람' 알빛사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상하는 알빛사상은 천식·알레르기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해 한 해 동안 두드러진 활동을 펼친 전문가에게 수여된다.

 권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장으로서 강원권 지역 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학회의 다양한 사업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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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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