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기관)에는 명단 공표 대상임이 사전 통지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심의위는 진술 의견과 자료 등을 재심의해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