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온적도 없는데 진찰료 받아…건보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

7곳은 거짓청구 금액 1억원 넘어…복지부 "부당이득 환수·업무정지·사기죄 고발"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기관)에는 명단 공표 대상임이 사전 통지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심의위는 진술 의견과 자료 등을 재심의해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