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부양의무 위반 부모,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모든 수급권 박탈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기준은 '상속권'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두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낳기만 하면 부모'라는 낡은 인습을 깨고, 실질적인 기여와 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민연금의 이번 변화는 정의롭지 못한 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경고장과도 같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