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전수조사…비용 과다·출퇴근 이용 등 94건 적발

구급차 관리, 서류 기반에서 GPS 기반으로 전환…10여년 동결된 이송처치료 인상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은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식이다.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밖에 경찰청과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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