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핸드마킹기로 소비기한 변조…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t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t)을 전량 자진 폐기했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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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주사제 美서 특허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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