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40) 씨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공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 씨와 주사 이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경을 통한 수사 상황에 집중하면서 추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형택 전 의협회장 페이스북 갈무리]](http://img3.yna.co.kr/etc/inner/KR/2025/12/11/AKR20251211144400530_01_i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