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광고라더니…의료기기 부당광고 376건 적발

식약처,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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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