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신속 적발한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졸피뎀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안전 사용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 감시 및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AI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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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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