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과거사도 풀 기회

구조개혁·양극화 해소 없는 2% 성장은 속 빈 강정

▲ 동아일보 = 北으로 간 미확인 드론… 재발 막되 北 의도에 말리지 말라

與 원내대표 한병도 "혼란 수습" "野에 열린 자세"… 말대로 해야

작년 1인당 GDP 감소… 12년째 3만 달러대에 갇힌 韓

▲ 서울신문 = GDP 뒷걸음, 대만에도 역전… 구조·규제 개혁만이 처방책

北 "무인기 침투"… 정확한 조사 먼저, 차근차근 대응해야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日 과거사 전향적 태도를

▲ 세계일보 = 무인기 北 영공 침범, 상호 과민 반응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 정치화·사법부 조롱 끝에 연기된 '尹 구형'

잠재성장률 반등 방향은 맞지만, 구조개혁 더 속도 내야

▲ 아시아투데이 = 무인기 北침범 논란… 안보불안 불씨 안 돼야

올 '2% 성장' 목표 좋지만, 문제는 '어떻게'다

▲ 조선일보 = 李, 北 무인기 대통령실 앞 침투 때도 "중대범죄"라 했나

12년째 '소득 3만 달러 덫'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

볼썽사나운 尹측 재판 행태, 얻는 게 뭔가

▲ 중앙일보 = 북, 무인기 침투 주장 … 북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한 대응을

여당 새 원내대표, 공천 의혹 규명이 위기 극복 첫걸음이다

▲ 한겨레 = '북한 침투 무인기' 소동, 진상 파악하고 재발 막아야

신뢰·민생·개혁 과제 안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침대재판'으로 국민 부아 돋운 윤석열 결심 공판

▲ 한국일보 = 무인기 진상 철저 규명하되, 北 술책에 휘둘리진 말아야

전 국민 중계 내란 재판, 극우 선동 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김병기 사태, 자진 탈당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이 66개 국제기구서 발 빼는 이유

한·미 성장률 역전 방치해선 안된다

▲ 대한경제 = 부동산 양극화 초래한 '똘똘한 한 채', '다주택' 정의부터 고쳐라

환율 다시 1450원대, 장밋빛 성장전략 아닌 펀더멘털 강화해야

▲ 디지털타임스 = 국가 안보 인프라 가진 이지스운용, 中 자본에 매각 신중해야

갑질에 '아파트 부정 당첨'까지… 이혜훈, 장관 자격 상실했다

▲ 매일경제 = 韓日 CEO "저출산이 가장 심각"…양국 머리맞대 정책 협력을

與서 탈당 요구받은 김병기, 당적 떼고 철저 수사 받아야

李 "K자형 성장은 중대 도전"…기업 뛰게 해야 극복할 수 있다

▲ 브릿지경제 = '한국판 IRA' 도입에 더 속도 내야 한다

▲ 서울경제 = '경단녀' 42.5% 임금 하락…출생률 높일 수 있겠나

北 "무인기 침투" 일방 주장,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5년 뒤 韓 의존 반도체망 변화" … 초격차 기술이 살 길이다

▲ 이데일리 = 광역 지자체 통합,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3년 만에 또다시 뒷걸음질한 한국의 1인당 GDP

▲ 이투데이 = 미국 내 우려 커지는 '트럼프 도박'

▲ 전자신문 = CES 교훈 삼아 AI 실행력 높여야

▲ 파이낸셜뉴스 = '2% 성장' 목표, 노동·교육개혁 없인 공염불

獨 기업 20년 만의 최다 파산, 반면교사로 삼아야

▲ 한국경제 = EU·남미 FTA 초읽기 … 경제 영토 확장 머뭇대지 말아야

"업종별 규제가 AI 산업 융합 가로막는다"는 산업부 장관의 고언

韓·日 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일본 가는 李대통령

▲ 경북신문 = 특별사면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해야

▲ 경북일보 = 지방 주도 성장, 청년 고용이 최우선 국가 과제

'블랙아이스' 참사, 강력한 안전 대책 필요하다

▲ 대경일보 = 대구·경북 행정통합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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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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