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과거사도 풀 기회

구조개혁·양극화 해소 없는 2% 성장은 속 빈 강정

▲ 동아일보 = 北으로 간 미확인 드론… 재발 막되 北 의도에 말리지 말라

與 원내대표 한병도 "혼란 수습" "野에 열린 자세"… 말대로 해야

작년 1인당 GDP 감소… 12년째 3만 달러대에 갇힌 韓

▲ 서울신문 = GDP 뒷걸음, 대만에도 역전… 구조·규제 개혁만이 처방책

北 "무인기 침투"… 정확한 조사 먼저, 차근차근 대응해야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日 과거사 전향적 태도를

▲ 세계일보 = 무인기 北 영공 침범, 상호 과민 반응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 정치화·사법부 조롱 끝에 연기된 '尹 구형'

잠재성장률 반등 방향은 맞지만, 구조개혁 더 속도 내야

▲ 아시아투데이 = 무인기 北침범 논란… 안보불안 불씨 안 돼야

올 '2% 성장' 목표 좋지만, 문제는 '어떻게'다

▲ 조선일보 = 李, 北 무인기 대통령실 앞 침투 때도 "중대범죄"라 했나

12년째 '소득 3만 달러 덫'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

볼썽사나운 尹측 재판 행태, 얻는 게 뭔가

▲ 중앙일보 = 북, 무인기 침투 주장 … 북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한 대응을

여당 새 원내대표, 공천 의혹 규명이 위기 극복 첫걸음이다

▲ 한겨레 = '북한 침투 무인기' 소동, 진상 파악하고 재발 막아야

신뢰·민생·개혁 과제 안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침대재판'으로 국민 부아 돋운 윤석열 결심 공판

▲ 한국일보 = 무인기 진상 철저 규명하되, 北 술책에 휘둘리진 말아야

전 국민 중계 내란 재판, 극우 선동 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김병기 사태, 자진 탈당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이 66개 국제기구서 발 빼는 이유

한·미 성장률 역전 방치해선 안된다

▲ 대한경제 = 부동산 양극화 초래한 '똘똘한 한 채', '다주택' 정의부터 고쳐라

환율 다시 1450원대, 장밋빛 성장전략 아닌 펀더멘털 강화해야

▲ 디지털타임스 = 국가 안보 인프라 가진 이지스운용, 中 자본에 매각 신중해야

갑질에 '아파트 부정 당첨'까지… 이혜훈, 장관 자격 상실했다

▲ 매일경제 = 韓日 CEO "저출산이 가장 심각"…양국 머리맞대 정책 협력을

與서 탈당 요구받은 김병기, 당적 떼고 철저 수사 받아야

李 "K자형 성장은 중대 도전"…기업 뛰게 해야 극복할 수 있다

▲ 브릿지경제 = '한국판 IRA' 도입에 더 속도 내야 한다

▲ 서울경제 = '경단녀' 42.5% 임금 하락…출생률 높일 수 있겠나

北 "무인기 침투" 일방 주장,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5년 뒤 韓 의존 반도체망 변화" … 초격차 기술이 살 길이다

▲ 이데일리 = 광역 지자체 통합,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3년 만에 또다시 뒷걸음질한 한국의 1인당 GDP

▲ 이투데이 = 미국 내 우려 커지는 '트럼프 도박'

▲ 전자신문 = CES 교훈 삼아 AI 실행력 높여야

▲ 파이낸셜뉴스 = '2% 성장' 목표, 노동·교육개혁 없인 공염불

獨 기업 20년 만의 최다 파산, 반면교사로 삼아야

▲ 한국경제 = EU·남미 FTA 초읽기 … 경제 영토 확장 머뭇대지 말아야

"업종별 규제가 AI 산업 융합 가로막는다"는 산업부 장관의 고언

韓·日 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일본 가는 李대통령

▲ 경북신문 = 특별사면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해야

▲ 경북일보 = 지방 주도 성장, 청년 고용이 최우선 국가 과제

'블랙아이스' 참사, 강력한 안전 대책 필요하다

▲ 대경일보 = 대구·경북 행정통합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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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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