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국시 2027년 말 첫 도입…면허소지자에만 독점 지위

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여태 없던 시험 출제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 중"

 이제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국시)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말 첫 문신사 국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정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시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문신사 국시는 매년 시행되는데, 복지부는 국시 실시 업무를 관련법에 따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국시 도입 준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 예산은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천만원),  시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험 문항 개발(7천500만원) 등에 쓰인다. 

 다만 , 지금까지는 문신이 합법이 아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에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태 없던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현주 국시원장도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시가 본격적으로 치러지더라도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들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처럼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문신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시가 시행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시험을 본 뒤 면허를 따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언젠가는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야 문신사로서 유효하게 활 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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