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준비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교육여건 개선하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정심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천530∼4천800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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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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