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21명 추가 인정…피해자 규모 총 8천758명

 21명이 석면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면서 피해자 규모가 총 8천758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2회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21명을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8천578명이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누적 2천483억5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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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췌장장애'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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