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상반기 '피해 구제'에서 '국가 배상'으로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 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보신 피해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 있게 (배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과 법 개정안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2024년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피해자 측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나왔다.
한 유족은 "아버지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병원에서 '원인 미상 폐 질환'을 진단받고 폐암까지 걸렸는데 낮은 피해 등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배상심의위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후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작년 11월 기준 5천942명이다.
이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8천35명)의 74%이다.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천382명이고 생존자는 4천560명이다. 생존자를 연령대별로 나누면 10대 1천84명, 20대 940명, 30대 141명, 40대 644명, 50대 805명, 60대 460명, 70대 345명, 80세 이상 14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