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노린 유학 막는다…"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지역의사제 적용 중·고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광역권'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의대 정원의 최소 10%

 지방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의대 입시 '광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우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非) 서울 의대(총 정원 2천722명)에서 지역의사로 뽑아야 하는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 비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정안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뽑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지방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이주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전남대 의대를 가려면 인근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인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종전 제정안과 달리 당장 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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