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긴급보호비 등 보호출산 예산 18%↓…"실제 지원량 반영"

작년 46억900만→올해 38억원…"지원 대상 수 조정 후 추이 볼 것"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총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2024년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받는다.

 이 밖에 시스템 등 운영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세부 사업 예산은 모두 감축됐다.

 특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4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1년간 운영해 보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을 조금 넘었다"며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아동 300명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니까 확 줄이지는 않고 200명으로 잡은 다음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제도가 알려질수록 향후 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출산제가 시작한 2024년 7월 19일부터 작년 16일까지 총 1천971명의 위기 임산부가 7천675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들 임산부 중 340명에게 심층상담이 제공됐고, 이 가운데 171명이 원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했고, 109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작년 기준 106명의 아기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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