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터진 초고령화…'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 본격 시동

'은퇴자마을' 특별법 통과에 지자체 관심↑…복합 주거 모델 구상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 마을'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 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은퇴자 마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1호 은퇴자 마을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가 2050년 4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돌봄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노인 주거시설의 경우 고가 실버타운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도의 노후 인프라 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은 세계적인 은퇴자 도시인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를 모델로 고령자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핵심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전국 1호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의료·주거·돌봄 기능을 결합한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 2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연계한 '춘천형 웰에이징 타운'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원주시도 최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개발구상 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유치전에 나섰다.

 지역 강점인 첨단 의료 인프라와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등을 토대로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창녕군 부곡온천 일대를 '웰니스 은퇴자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는 은퇴자 마을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은퇴자 정주 여건 마련'을 목표로 이미 행동에 나선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확대하거나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는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조성해 귀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괴산군은 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은퇴자 마을을 조성 중이다.

 울산시는 시니어 교육기관과 노후 설계 지원 기능을 결합한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 중이며, 제주와 전남 등은 농촌형 공동체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하하(HAHA) 캠퍼스'를 통해 교육·건강·여가 기능을 결합한 시니어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내 최초로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 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은퇴자 마을이 단순 주거지뿐만 아니라 의료·여가·문화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세밀한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