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위반' 불고기·소시지·햄 제조업체 25곳 적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1천224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 1천22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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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위장조영술 등 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투시조영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인데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검사는 ▲ 식도조영촬영 ▲ 위장조영촬영 ▲ 소장단순조영촬영 ▲ 소장이중조영촬영 ▲ 대장단순조영촬영 ▲ 대장이중조영촬영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 자궁난관조영촬영 ▲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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