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 준비 되셨나요?…"유기·사고 줄일 공존방법 찾아야"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유기·파양, 준비 없는 입양이 문제"
펫티켓 갈등 분쟁과 사고·외래종 방류 증가에 생태계 교란 우려
"동물등록·사고 예방 기본 수칙 준수…교육·제도 보완해야"

  지난 1일 찾은 경기 수원시동물보호센터. 산책을 마친 유기견들이 차례로 견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사람을 향해 몸을 내미는 유기견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는 기운 없이 누워 있는 유기견도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 동물의 30∼40%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귀엽다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노구) 버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 붙어있는 유기 동물 입양 안내문

 ◇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외래종 방류 문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구조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은 1만5천743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175마리씩 길거리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기(1만7천878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나, 유기·파양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1만5천743마리) 중 95.1%는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으며 입양으로 이어진 사례는 10마리에 그쳤다.

 최근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와 조류 등 이색 반려동물 양육이 늘면서 '외래종 방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키우기 어려워진 동물을 하천이나 산에 방류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유기와 방류의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등록에 대한 인지 부족과 충동적 입양이 꼽힌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농촌 지역에서 등록 없이 키우다 유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원시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나 방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15∼20년에 이르는 생애를 고려하지 않은 입양이 결국 파양과 유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내 펫티켓 안내사항

 ◇ '펫티켓' 갈등 여전…층간소음·개 물림 사고 등 분쟁도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이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 컨설팅업체 피앰아이가 지난달 17∼29일 전국 성인 남녀 2천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펫티켓(반려동물 동반 예절)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38.9%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34.5%)보다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쳤다. 동일 조사에서 반려인의 긍정 응답은 86.9%에 달하지만, 비반려인의 긍정 응답은 39.9%에 그쳐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층간소음이나 개 물림 사고, 털 날림, 알레르기 문제로 번지며 사회적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형견 보호자 A씨는 "반려동물의 권리만큼이나 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문화도 시급하다는 것도 인지한다"고 말했다.

 평소 강아지를 무서워한다는 시민 B씨는 "반려인 입장에선 눈에는 '예쁜 가족'으로 인식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나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려견 산책 교육

 ◇ "소유 아니고 함께 산다"… "수칙 준수·교육 강화·제도 개선 관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존'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기 위한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소유주가 변경될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수칙 준수도 필수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별도의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반려견의 사회화와 문제행동 교정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여름 학기를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과 '법적 지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유기와 파양, 방치 문제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와 책임 있는 돌봄을 위한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 즉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책 후 휴식을 취하는 유기견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환자기본법 통과…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논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우리몸의 축대인 피부와 뼈, 근육
◇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려진 뼈의 엄청난 역할 지금껏 뼈는 대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뼈는 삭막함과 창백함,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또 '뼈에 사무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뼈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간의 몸은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주요 기관을 보호하고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뼈가 없다면 우리 몸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뼈는 또 체중을 지탱한다. 뼈는 체중의 1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가볍지만, 체중의 20배까지 지탱할 정도로 강하다. 몸에 필요한 혈구 세포를 만들고 몸을 움직일 뿐 아니라 무기질, 칼슘과 인의 저장고로 기능하는 것도 모두 뼈의 역할이다.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힘줄이 무언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고정점이 바로 뼈다.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뼈 모양을 자주 접하지만, 예전에는 살아 있는 사람의 뼈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체의 뼈 사진이 처음 공개된 것은 1895년 독일의 뢴트겐이 아내의 손을 촬영하면서부터였다. 엑스선을 발견한 것이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뼈의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