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선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본격 점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러한 예외는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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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연기 벽지에 붙어 3차 간접흡연 유발…뇌에도 악영향"
국내외 연구진이 20년간의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를 종합 분석해 전자담배 연기가 간접흡연자의 건강 악화와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 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로렌 E. 월드 교수,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로라 E.크로티 알렉산더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20년간의 전 세계 핵심 연구 사례 140여편을 선정해 전자담배 노출이 인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폐 건강뿐 아니라 뇌·심혈관·대사 체계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흡연자 대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최대 1.4배 높았으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쓰는 여성은 중성지방 수치가 3.9배까지 치솟는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전자담배가 내뿜는 니코틴과 나노 입자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혈압 상승, 동맥 경직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뇌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뇌졸중 발생 시 뇌 손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구진은 전자담배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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