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법전문가 116명 반대서명"

경실련, 국회에 서명 전달…"재판절차진술권 침해하는 위헌법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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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혈중 지방 수치가 높으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전미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천270명의 전정 기능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소개했다. 이번 연구에서 대사 질환과 청력 상태가 전정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특히 전정 기능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4000Hz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떨어질수록 전정 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높았다. 연구팀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미세혈관 혈류가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내이(귀)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해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 기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청각과 균형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같은 내이에 위치해 있어 노화나 대사질환으로 인한 미세혈관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정 기능 저하의 중요한 검사 지표인 교정성 단속안구운동 발생은 나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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