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에 비용 물리면 탄소 감축만으로 연 최대 12억원 편익"

보증금제·부담금제 사회후생 시뮬레이션 연구…'컵 사용 감소'는 반영 안돼
카페 등 소득은 240억원 이상 감소…"대부분 과태료로 100% 사회 손실 아냐"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나 부담금 등 비용을 내도록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도 환경 측면에서 연간 최대 1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학술지 '환경정책' 최신호에 실린 '일회용 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 후생 비교' 논문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부담금제로 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컵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가 최대 연간 12억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 대상을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보증금제 환경적 효과는 연간 2억1천400만∼3억9천500만원, 부담금제는 3억2천700만∼6억400만원일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4% 정도였다.

 규제를 카페·제과·패스트푸드점 75%에 적용하면 환경적 효과는 보증금제의 경우 6억5천200만∼12억300만원, 부담금제의 경우 3억7천800만∼6억9천7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보증금제와 부담금제 시행에 따른 판매자 소득 감소액(부담)은 제도별로 각각 연간 287억∼824억원과 연간 240억∼648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비자 소득 감소액 추산치는 보증금제 연간 3억2천600만∼13억9천900만원, 부당금제 연간 17억200만∼26억700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번에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판매자 소득 감소액 대부분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내는 과태료로, 과태료의 경우 환경 외부 비용을 내재화하고 환경 외부 효과를 줄이는 데 재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매자 소득 감소가 전체 사회 차원에서 100% 손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일회용 컵 분리 배출률은 보증금제 시행 시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최고 76%까지 오르지만, 부담금제 시행 시에는 적용 범위와 무관하게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증금제는 정책 난도가 높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재활용 촉진 효과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총 후생 손실은 부담금제에서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환경 편익은 보증금제에서 잠재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일정액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정부가 '지역별 자율 시행' 방침을 세우며 세종과 제주에서도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금제 도입을 시사했다가 작년 12월 발표한 탈(脫)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에는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기하는 방안만 담았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회용품 40%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탈플라스틱 대책 핵심 중 하나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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