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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적극찬성…비만진료 보상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관리,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며 "산하 단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당음료 부담금이 도입되면 그 취지에 맞게 해당 재원은 반드시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만을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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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서 금지 성분 검출…애경산업 수입업무 3개월 정지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트리클로산)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와 관련, 애경산업에 대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 18~8월 1일) 처분이 지난 4일 내려졌다. 또, 식약처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 관련,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3월 18~6월 17일) 처분을 결정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애경산업 현장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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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치료제 '컬럼비부', 건보 급여 첫 관문 통과
성인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게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심평원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 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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