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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스 이달 코스닥 입성…"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진출"

수의학 기반 바이오 컨설팅 전문기업 노터스가 이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김도형 노터스 각자 대표이사는 12일 낮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 컨설팅 사업과 동물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설립된 노터스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등 비임상 실험의 유효성 평가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 본인이 수의사일 정도로 전문적인 수의학 연구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신약 개발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다수의 유효성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실 설계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실(LAB)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근 3개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208%에 달했다. 노터스는 향후 동물 바이오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동물용 신장염 치료제 등을 개발하면서 반려동물 대상 의약품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프리미엄 펫푸드(동물용 사료)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37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60억원이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50만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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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시행전 충북 현장점검 정은경 "전지자체 준비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 장관은 이날 진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며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전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천군은 2023년 7월 통합돌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 사업을 대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진천군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역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통합 간호서비스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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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강래형 교수팀, 난치성 유방암 치료 나노 약물 개발
단국대는 제약공학과 강래형 교수가 미국 위스콘신대 글렌 S. 권 교수 연구팀과 함께 난치성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나노 약물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다른 유방암에 비해 전이와 재발위험이 높으며, 정밀 표적 치료가 어렵고 항암제 반응성도 낮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용되는데, 정상 세포까지 손상하는 부작용이 커 두 가지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용요법은 약물이 체내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분해·흡수되면서 치료 효과가 약해지고 부작용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 '라팍산'(Rapaxane)은 두 가지 항암제를 최적의 비율(5대 1)로 하나의 나노입자에 담아 프로드러그(prodrug, 몸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효가 거의 없거나 약한 형태의 약물) 형태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삼중음성유방암의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물 용량을 줄여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약물 간 최적 비율을 유지해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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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행정처분,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사라지나
제품 하나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공장 전체 가동을 멈춰 세우던 행정처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품목 업무정지'로 합리화되고,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경고'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행정처분 합리화 및 정비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식약처가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법원이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비례의 원칙' 회복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단순 시설 기준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