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질병관리청은 6일 서울그랜드센트럴에서 대한감염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감염병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일례로 2020년 3월에는 소금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정보를 믿은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입에 소독하지 않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분사해 70여명이 집단 확진된 일이 있었다. 질병청 등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유, 올바른 정보 확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강화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임숙영 질병청 차장은 "왜곡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방역이지만, 인포데믹을 막는 힘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현대건설은 입주민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원격 의료 설루션 전문기업 솔닥과 '스마트 의료 기반 원격건강관리 설루션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가 입주민의 건강 데이터와 생활양식을 통합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 및 비대면 진료 연계 콘텐츠를 챗봇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현대건설 모바일 플랫폼 '마이디에이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젊은 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와 의사 대부분이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이 있는 암 치료 대상자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가임력 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임기 여성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진 데 따라 젊은 암 환자의 완치 이후의 삶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암을 새롭게 진단받은 20∼39세 환자는 1만9천575명에 달한다. 특히 가임력 보존은 저출생 시대 젊은 유방암 환자 등이 증가한 데 따라 관심이 커지는 분야로 꼽힌다. 학회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7곳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중 유방암 등을 진단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환자는 53명이었다. 우선 응답자의 83
심화되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산부인과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출산율 저조로 병의원 운영 여건은 위축되고,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부족은 진료 공백 우려를 키운다. 이런 도전의 시대에 경기도 내 대표 여성·가족병원인 수원 쉬즈메디병원이 ‘환자중심 가치’를 재정립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쉬즈메디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전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CS) 교육을 진행했다. 단순한 응대 스킬을 넘어, ‘환자의 마음을 보는 기술’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부 혁신의 자리였다. 강의는 마음공장심리코칭연구원 원장이자 World Mission University 코칭학과 교수인 오원웅 박사가 맡아 ‘나와 너의 하루를 바꾸는 돌봄의 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 박사는 “산부인과 병원은 치료(cure)의 공간을 넘어 회복 여정에 동행하는 돌봄(care)의 공간”이라며, 의료진이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마주해야 하는 ‘케어기버(Caregiver)의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경청의 기술, 감정 공감 대화법(NURSE 모델)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통법을 제시하며, 환자의 신뢰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고 경제계에서도 규제 개혁 과제 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와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평가로, 지난해 1∼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내원한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1.9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70.2점)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주요 평가지표인 ▲ 폐기능검사 시행률 ▲ 지속 방문 환자 비율 ▲ 흡입 기관지확장제 처방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폐기능검사, 흡입 치료제 처방, 지속적 외래 관리 등 진료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9.6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과 통상 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 감수성검사 실시율 모두 100%를 기록했다.
올해 경기지역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 모기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탈에 따르면 지난 1∼10월 경기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3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9명보다 60명(15.8%) 감소했다.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 모기 역시 1만178마리로, 지난해 2만2천220마리와 비교해 50% 이상 줄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파주, 고양, 김포 등 말라리아 환자 다발 지역에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하는 등 환자와 매개체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영철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 모기 모두 줄었다"며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 1∼10월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575명의 55.78%인 319명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경기지역 환자 중 3분의 2가량은 파주, 고양, 김포 등 경기 서북부 3개 시에서 나왔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20년 385명에서 신종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적기 대응을 위해 의료인용 안내서와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38~40℃)·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이 18.5%로 높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대증요법을 써야 한다. 의료인용 안내서에는 ▲ SFTS의 임상·역학적 특성 ▲ 환자 조기 발견·대응 방법 ▲ 진단·치료 방법 ▲ 2차 감염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국어 홍보물은 농촌지역 야외에서 일하며 SFTS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해 4개국어(태국어·베트남어·라오스어·필리핀어)로 제작됐다. 안내서와 홍보물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은 22개 시·군 보건소와 시·도 의사회,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던 지난해에도 지방 환자들의 서울 병원 원정은 이어졌다. 작년 서울 시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서울 밖 타지역 환자였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1천503만여 명으로, 이중 623만5천 명(41.5%)가량이 타지역 환자였다. 타지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천55억원에 달한다.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 비율은 2014년 36.3%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이후엔 줄곧 40%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큰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계속된 셈이다. 서울행 원정진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과 인력의 서울 편중이 쉽게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의 비율은 18.2%(작년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지만, 전체 의료기관과 의사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 신고 자료와 공단의 건강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K-TB-N)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nhiss.nhis.or.kr)에 개방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결핵 자료는 2011∼2024년 결핵환자의 신고 원자료 63만7천788건이다. 매년 9월에는 이전 연도 결핵 신고를 반영한 자료로 최신화한다. 연구자에게 제공될 때는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DB)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조합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폐쇄망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당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의 경험과 교훈 등을 담은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당시의 전략과 시행착오와 미래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개선 방향과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다.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진행된 정례브리핑, 하루 1만7천통의 문의에 응답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Infodemic·허위정보 확산) 소통, 기업 등과의 협업,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위기소통 전략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 협업 체계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 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소통은 별도의 업무가 아닌 정책 설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거나, 인식조사는 데이터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활용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담겼다. 임승관 질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혈액·소변검사 등과 관련해 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의학회, 의료계 단체 등과 함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검사료 분리지급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검체검사는 질환 진단 등을 위해 혈액, 소변, 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동네의원 등은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한 병의원엔 위탁검사관리료가, 수탁한 검사기관엔 검사료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이 일괄 지급받은 후 검사기관에 정산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기관이 병의원과 계약하려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검사 질 저하 우려로도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근육통·반점상 발진·림프절종대 등이 나타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털진드기가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43주차에 평균기온이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털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말기 ▲ 야외활동 시 긴 옷, 목이 긴 양말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양말·바지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특히 털진드기 유충은 크기가 0.3mm 이하로 작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외출 후 씻는 과정에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도입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약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풀린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리경영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높이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 "과거 족쇄" vs "윤리 기준"…'점수제'가 뜨거운 감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인증해 약값 우대,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3년간 재신청도 불가능하다. 제약업계는 이 규정이 '과도한 족쇄'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신약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과거 리베이트 문제로 장기적인 R&D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을 추진 중이다.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
희귀 위선암 치료 신약인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빌로이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빌로이주는 클라우딘 18.2(CLDN18.2) 양성,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 시 화학요법과 병용해서 쓰는 의약품이다. 이날 심평원은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성분명 테클리스타맙)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성분명 엘라나타맙)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성분명 나볼루맙)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1차 치료로 화학요법과 병용할 때의 건보 급여기준도 설정했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한의사들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한의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외에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X레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그 운영과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문대학교는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수면 물리치료 교과를 개설하고, KTC 수면산업진흥센터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미국과 브라질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면 물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립돼 의료 및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선문대 물리치료학과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과목을 신설,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유재호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이번 공동교육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주력 산업인 수면 산업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실질적 사례"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산업계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수면 물리치료 전문교육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단기과정, 재활 헬스케어 포럼, 정부 및 산업체 연계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할 환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숙련된 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낡은 시설과 장비는 환자들의 외면을 부추긴다. 유방암 진단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했지만, 빅5 병원은 4.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치과 전공의를 키우는 수련기관이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치과병원이 시설이나 정원 등 일부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수련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3개월 혹은 6개월의 시정할 기간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전체 수련치과병원의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