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 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콜센터에 걸려 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월평균 2023년 1만8천304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8천416건에 달하는 등 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이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상담 응대율을 높여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센터는 기존 1센터(정원 100명)에 더해 정원 40명 규모로 추가 구축된다. 이로써 상담 직원은 140명이 됐다. 또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작성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굴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등 소진 방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사 등을 격려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한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민 10명 중 3명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생 이주민의 경우 이런 경험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원광대 연구진이 2020년 이주민 건강권 및 의료 보장 시스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근 이주민 746명을 분석한 결과, 237명(31.8%)이 최근 1년 이내 한국에서 매우 불안하거나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불안·우울을 경험한 이주민은 여성(38.3%)이 남성(26.6%)보다 높았다. 이주민의 모국에 따라서도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달라졌다. 서아시아(66.7%)와 아프리카(64.3%)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살이에서 우울·불안을 느꼈다. 남아시아 이주민(17.9%)의 경우 비교적 적었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로 나눠 보면 학생 비자(60.5%), 거주 비자(51.6%), 난민(48.2%) 사이에서 불안이나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고, 노동 비자(23.7%)를 가진 이주민들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47.6%), 건설업(34.8%), 생산직(24.9%), 농업·축산·어업(24.4%) 순으로 불안·우울 빈도가 높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만성질환을 가진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현재 18개월(육군)까지 줄었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그동안 변동이 없었는지 현역병 복무기간과 함께 병역제도의 변천사를 돌아봤다. ◇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사변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953년 휴전을 계기로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맞춰졌다. 이후 1959년과 1962년에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이 33개월, 30개월로 연이어 단축됐다. 하지만 1968년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인기 드라마의 약 95%에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국내외 OTT 서비스 7개 사의 재생 수와 인기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권 작품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드라마 18편 중 17편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OTT 드라마 속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지난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OTT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 지난해 94.4%였다. 주요 OTT 제공 영화의 경우 지난해 분석 대상인 32편 중 40.6%인 13편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다. 영화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1년 60.0%, 2022년 14.3%, 2023년 31.3%로 드라마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문제는 청소년·청년층 사이에 OTT가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이 됐지만 이러한 콘텐츠 내에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장면과 전자담배 흡연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방송통
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30조원가량을 투입해 현금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원 소속 나원희 위원은 OECD가 각국 사회지출 정책과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작성해 공개하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중 가족 영역을 분석했다. SOCX 가족 영역은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되는데, 현금 급여에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 등이다.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의 지출 비율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여년간 1.0%포인트(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건보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7~2024년) (단위: 억 원) 주1) 국가: 2024년 12월 기준(재외국민 제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순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에서 '2025 건강 위해·기후 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건강 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전공의 노조는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 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에 그쳤다. 자살 위기 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해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뚝 떨어졌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지만,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 더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에 그쳤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높은 자살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대해서는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관련 부처와 함께 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사업비 1천719억원 투입돼 전국 15만5천785㏊에서 시행됐다. 이는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수목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천762곳의 대상지 가운데 농촌·산지가 1천491곳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발 1천m의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 능선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교육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인지의 자율성을 키워야 합니다. 서열화, 획일화된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교육 부문 세계화 공로 대상을 받은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1일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인지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국은 각 개인의 인지적 자율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서열 문화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1971년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에서 수학했다. 1985년 '인지 능력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심리학부 연구전담교수로 발탁됐다. 정 교수는 '인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제기했다. 지능지수(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IQ 점수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며 시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대등하고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천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산 의사에는 연령,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성평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식·문화적 요인의 순이었다. 성평등 요인은 패널조사 문항에 포함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측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해 약 47% 지점, 즉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일 때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10명 중 3명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받았거나, 경계선 지능인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을 대상으로 보호 아동의 경계선 지능 진단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인은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일컫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경범죄 혹은 불량행위로 인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을 치료와 선도하는 시설이고, 나형은 정서적·행동적 장애 또는 학대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다. 12곳 중 8곳은 가형, 4곳은 나형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에서 보호하는 아동 정원은 603명, 현원은 4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3.47%였다. 성별로는 현원 기준 남성이 70.9%, 여성이 29.1%였다. 경계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불안정한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난해 상반기 30.4%까지 급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선발률은 770명 모집인원에 103명만 선발돼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 변화 추이를 보면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2곳까지 확대됐으나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곳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1개(91.7%)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을 이어갔지만,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은 10곳(83.3%)만 밤낮없이 문을 열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인력과 병상 부족은 진료 제한 사례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표출한 진료 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2월 94건에서 올해 3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천368억1천200만원(4만1천786건)에 달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인 259억1천100만 원(1만1천142건)과 비교하면 금 액 기준으로는 5.3배, 지원 건수로는 3.8배 가까이로 폭증한 수치다.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지원 현황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천662건, 50∼100% 1만1천23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건수의 94.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
지난달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초반 문턱을 넘어섰다.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결실을 본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이 1988년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문제가 걸려 있어 관련 제조자와 판매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담배 소비자와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37년간 담배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봤다. ◇ 2014년 1월 전자담배도 처음으로 담배 포함 담배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었다. 이 전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던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4천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 500곳가량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신고받은 결과, 온열질환자는 4천46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천704명) 대비 20.4% 증가해 2018년(4천52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사망자는 전년 34명 대비 14.7%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2018년에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4명, 2023년 32명, 올해 29명 순이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9.0%는 7월 하순에 발생했고 사망자도 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