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앞으로는 대학교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한다. 또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 등 5개 대상군으로 분류해 각 특징을 반영한 상담 절차를 소개한다. 식약처는 "클럽에서 혹은 또래 친구에게 마약을 권유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년여간 한국 의료는 크게 흔들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이후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선처럼 흔들리는 모니터 알람을 가장 먼저 잡아냈고, 응급실에선 시술과 처치를 동시에 조율하며 혼돈을 수습했다. 또 항암 병동에서 매일 바뀌는 환자 상태를 읽어 투약과 검사 일정을 새로 짜고,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여준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료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간호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실질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위기 때 환자를 지켜온 간호사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 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
향후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험용 원숭이 사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분야 감독기관인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장류 대상 독성시험은 인간의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다. 최대 6개월간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100마리 이상의 실험용 원숭이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마카크원숭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마리당 5만 달러(약 7천300만원)에 달한다. FDA는 이번 조치가 약가 절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더 낮은 약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FDA의 조치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시험이 감소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미국의학진보협
서울대병원이 숭고한 생명 나눔의 뜻을 기리고자 뇌사 장기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서울대병원은 본관 1층 로비에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뇌사자 273명의 이름을 새긴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도 포함됐다. 전소율 양의 아버지는 지난 2일 열린 추모의 벽 제막식에 기증자 유가족 대표로 참여해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수혜자들도 참석해 생명 나눔의 뜻을 기렸다. 30년 전인 1995년 뇌사자로부터 심장 이식을 받은 권경남(76) 씨는 기증자들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며 추모의 벽 조성 등을 위한 기부금 5천만원을 내놨다. 권씨는 "기증자분 덕분에 지금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 사회다. 의료 기술 발달, 의식주 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수십 년간 기대수명이 급증한 결과다. 100세 시대 임박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릴 정도다. 최근 발표한 정부 통계에서 작년 출생자 기대수명은 83.7세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문제는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통계에서 건강수명은 65.5세였다. 나머지 18.2년은 병약한 상태로 보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점점 오래 살게 된 건 맞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관점에 따라 기대수명이 짧더라도 건강수명과 별 차이가 나지 않던 예전 세대의 삶보다 더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웰다잉'(well-dying)이 조명받고 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준비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란 말까지 있다. 20년 가까이 늙고 병든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니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치료가 어렵고 통증이 심하거나 거동이 힘든 질환에 걸린 사람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2025 의료AI(인공지능)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추경으로 신설된 이 사업은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따라 의료 현장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의료 AI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AI를 활용해 논문 실적 검증을 자동화함으로써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검증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진료 시 객관적·일관적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를 개발했다. 중앙대 광명병원은 AI로 건강보험 심사 청구의 정확도를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 손실을 예방했고 서울아산병원은 AI 에이전트(스스로 작업 수행 및 문제 해결하는 AI 시스템)를 개발해 표준화된 의료 절차·지침을 개선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2026년 사업에서는 병원의 디지털 전환(DX)과 의료 AI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연말 모임이 늘면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관 감염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모두 4천279명으로,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고,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2∼3일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퇴실 기록지를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김지훈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는 응급실 퇴실 기록 작성 AI 모델 '와이낫(Y-Knot)'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치료 후 퇴실 기록지라고도 불리는 응급환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엔 환자의 내원 사유, 검사 결과, 처치 내역, 경과, 전원 여부, 퇴실 결정 사유 등 진료 전체 과정이 기록된다.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밀려드는 응급 환자를 신속히 치료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업무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응급환자진료기록부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AI 모델이 초안을 작성해주면 의사는 검토 수준의 확인만 하면 된다. 기존에도 LLM을 활용한 AI 모델이 있었으나 응급실 외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반면 연구팀이
질병관리청은 4일 오후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미래 팬데믹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권역·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2023년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관계자 등 감염병 의료 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병상 배정 체계 등 공동 대응 지침을, 충청권은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호남권은 권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전문병원 운영 모델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경북권은 감염병 병상 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제내성균 확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 사항 등도 청취했다. 회의에서 거론된 의견과 개선 방향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도 있다. 3일 전국 곳곳의 지역 의대와 시민단체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의사 채용에 있어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고 의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무 근무 기간이 채용 후가 아니라 의사 면허를 딴 후 10년이라서 실제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는 만큼 이후에 의사들 움
질병관리청은 4일 방사선사나 의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들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개인 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청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 최장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질병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게 됐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과거 피폭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 11만3천610명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종사자 수는 10만9천884명에서 3.4% 늘었고, 1인당 피폭선량은 0.37mSv에서 2.7% 감소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선량 한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권고에 따라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 이하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비상시 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게 한 것이다. 의료기관장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요청에 따라 취업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 의사 사회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한 의사 사회는 정부가 인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며 "정부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는 향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현재 의료계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병원을 대상으로 ▲ 양질의 의료 ▲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 합리적 운영 ▲ 책임 운영 등 4개 영역에 대해 현장점검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평가했다. 41개 기관 평균 점수는 77.9점으로 지난해보다 4.3점 높아졌다. 특히 4개 영역별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해 운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5개 기관, B등급 22개 기관, C등급 4개 기관이었으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복지부는 평가 우수 기관과 개선 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미흡 기관 간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는 한편, 수익 창출 주체인 진료과에 대한 운영진단으로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료 정상화와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 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은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자 옴부즈맨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방식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의료진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옴부즈맨은 환자·소비자 대표와 의료인, 법조인 각 2명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감정·조정 전반을 살펴 제도 개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운영 정보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 운영 및 고객 관리 ▲ 감염 예방 관리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
흔히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은 전날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소방청 역시 의협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