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학자격·선발식 등은 대통령령으로…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 선발 계획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복무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보이콧하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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