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8.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응답률(15.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2년 조사에서 '대체로 그렇다'(46.3%)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긍정 답변 비율(74.6%)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과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으로 앞당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이 종교인이면 영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도 받는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 188→360곳 확충…대상 질환 확대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린다. 전문기관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덕분에 더 내려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국 1천51개(서울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천만원을 넘겼던 유방암 신약 주사제 '엔허투'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과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일부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유방암의 경우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쓸 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엔허투는 유방암 환자에 투여했을 때 기존 약물에 비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환자가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인 유방암 신약 급여화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방암을 기준으로 환자 1명의 엔허투 연간 투약 비용은 8천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위암 환자 역시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