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설 2.2배…"진찰료 가산율 30%→50%"

정부 "일평균 7천931곳 달해"…응급의료기관 518곳 운영
응급실 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

 다가오는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천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천931곳이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천643곳)의 2.2배 수준이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천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천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천840곳이 진료를 한다.

 앞서 올해 설 당일에 1천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 실장은 "올해 설 연휴 나흘 중 단 이틀간 3천곳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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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