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이날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병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옮길 병원을 알아봤는데,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보다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원해 의료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 연계·협력에 따른 진료와 중증도 평가에 대해 별도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신설한다. 3월 28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의료계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27일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추계위가 구성되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가 모여 객관적,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기구가 마련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전히 추계위 형식 등에 이견을 보여 추계위가 실제로 구성되기 전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계위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 "장관 직속 심의기구…내년도 정원은 학장 의견 들어 총장이 변경 가능"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공청회와 이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우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계위 소속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하고, 역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는 오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 다제내성균이란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몇 안 되는 세균을 말한다.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주요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 연구자들이 진단기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전체 정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한 주요 균과 사람·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에서 수집한 균 총 312주의 정보다.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포털 누리집(nih.go.kr/noha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정보 공개 대상 중 일부 균의 경우는 필요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실물 균주 분양도 받을 수 있다. 장희창 감염병연구소장은 "이번 정보 공개가 국내 다양한 항생제 내성 극복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등 지원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 참산부인과의 조영석 원장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분만취약지 내 간호사 등 채용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는 실제 의료기관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게끔 했다. 또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신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받을
국립대병원 8곳에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 등 회유책을 썼음에도 현장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경숙 의원이 최근 전국 8개 국립대병원(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올해 1∼2월 진행된 2025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인턴·레지던트 1년 차 및 레지던트 상급년차)을 제출받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는데 지원율은 2.8%(16명 지원)에 불과했다. 이 중 154명을 뽑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3.2%(189명 모집에 6명 지원), 인턴 지원율은 0%(80명 모집)였다. 다른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상국립대(본원)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 0%(91명 모집),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0.4%(256명 모집에 1명 지원)·인턴 0%(111명 모집),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0%(191명 모집)·인턴 3%(73명 모집에 2명 지
내달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음악·미술 학원이나 체육관, 각종 체험교실, 직업체험장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원하는 일상활동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월 132시간(기본형 기준·확장형은 월 176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올해 이용 대상은 1만2천 명이다. 지금까진 65세 이상이 되면 더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한병원협회(병협)가 24일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최대 4개 병동에서 전체 병동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병협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영·유아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간호간병 병동 입원료가 부담돼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해당 안은 환자·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해 간호 서비스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해당 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하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2만9천206개의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제공 병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본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의료·돌봄·장애인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 등 보건의료와 통상적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을 통합해 제공하고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본 사업에 앞서 올해 1월부터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47개 시군구에서 의료·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 노인 중심으로 제공되다 올해부터 장애인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도입된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이 공유됐다. 통합판정조사는 욕구 조사를 통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하고 요양병원·장기요양·전문의료·지자체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