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식품 ‘표백제’로부터 안전… 모두 사용기준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9.05~9.30 표백제 6종 사용량 조사 결과, 모두 안전
도내에 유통 중인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41개 식품 대상
무수아황산 등 표백제 6종 대부분 기준치 절반 이하로 관리

 

건조과일의 색을 유지하고, 포도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백제’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0.100g/kg, 과채가공품 0.153g/kg, 건조채소 0.020g/kg, 절임류 0.017g/kg 등으로 대부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폐암 등 진료지침도 개발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상 마지막인 올해 시행계획에는 건강·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도 만든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천639곳이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