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쿠폰 판매대가로 수수료 지급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시술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해주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B씨 등과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1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유인하도록 사주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소 유예 결정을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B씨 등과 맺은 광고 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광고 계약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 운영 웹사이트를 통해 단지 자신의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데 그치지 않고, 시술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의료 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았다"고 봤다.

또 "원고가 B씨 등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이니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A씨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공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이 기본이나 기소 유예 결정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제재 하한인 1개월로 기간이 정해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원고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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