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행정처분→형사처분으로 강화…경찰이 수사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통과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소유주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천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천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부과 주체가 각 지자체다 보니 단속 인력에 한계가 지적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질병청 "新 탄저백신, 기존 독소·부작용 없애…올해 비축 시작"
질병관리청은 국내 개발 신규 탄저 백신이 기존 백신과 달리 독소를 포함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올해 내로 생산과 비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질병청은 ㈜녹십자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방식 흡착 탄저 백신(배리트락스주)을 개발했고 해당 품목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정윤석 질병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이날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신규 백신에 대해 "기존 백신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백신 주원료인 탄저균의 방어 항원 생산 방식"이라며 "기존에는 탄저균 배양액을 정제하다 보니 미량의 독소가 포함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독소를 생산하지 않는 균주를 사용, 방어 항원만을 순수하게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렇게 탄저균의 방어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제조, 의약품으로 상용화한 사례는 세계 최초다. 흡입 탄저의 경우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탄저병은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그 균은 생물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정 질병청 진단분석국장은 "1997년 기초 연구에 착수해 30년 가까이 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 건강증진 효과는?…"운동량 충분하면 OK"
운동을 매일 하지 않고 주말에 몰아서 하더라도 당뇨병 유병률이 낮아지는 등 건강 증진 효과는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2009∼2022년) 데이터를 토대로 성인 242만8천448만명의 당뇨병과 신체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동량만 충분하다면 운동 빈도 자체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것으로, 평일에 규칙적으로 하든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든 적절한 운동량만 지킨다면 당뇨병 유병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일주일에 75∼150분 중강도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집단의 당뇨병 유병률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16%가량 낮았다. 다만 이 수준까지 운동량이 증가하면 당뇨병 유병률이 떨어지지만, 그 이상으로 운동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WHO 권고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병행하는 게 당뇨병 유병률 감소와 가장 크게 연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에 운동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집단과 평일에 규칙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