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신약 필고티닙,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제약회사가 개발한 실험 신약 필고티닙(filgotinib)이 염증성 장 질환의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UC: ulcerative colitis)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궤양성 대장염은 면역체계가 대장을 표적으로 오인, 공격함으로써 장 점막에 다발성 궤양과 출혈,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증상 완화(remission)와 재발(relapse)이 반복된다.

 길리어드 사는 선택적 JAK1 억제제(selective JAK1 inhibitor)인 필고티닙이 2b/3상 임상시험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고용량 투여했을 때 1차 목표 효과(primary endpoint)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20일 전했다.

 임상시험은 중등도(moderate) 내지 중증(severe) 궤양성 대장염 환자 1천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에는 필고티닙 100mg 또는 200mg이 매일 한 차례씩 경구로, 대조군에는 위약(placebo)이 투여됐다.

 그 결과 전에 생물제제(biologic)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200mg 그룹에서 26.1%(대조군은 15.3%)가 10주 만에 임상적 증상 완화가 시작됐다.

 그들 중 37.2%(대조군은 11.2%)는 증상 완화가 58주까지 지속됐다.

 전에 생물제제 투약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200mg 그룹에서 11.5%(대조군은 4.2%)가 투약 10주부터 증상 완화가 시작됐다.

 이에 비해 100mg 그룹은 10주 후 임상적 증상 완화 효과가 통계학상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고티닙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과 또 다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치료제로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