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비무장 표류민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 강력 규탄한다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배, 대의 살리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ㆍ일 정상의 첫 통화, 장기적 관계 복원의 출발점 되길

▲ 국민일보 = 용납 못할 北 만행, 공허한 대북정책이 낳은 민간인 피격

정상 간 논의 물꼬 튼 문재인ㆍ스가 전화 회담

▲ 서울신문 = 북한군의 비인륜적 만행, 북은 즉각 사과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자유 침해 없도록 신중해야

조두순 출소로 피해자 가족이 피신하는 현실 개탄한다

▲ 세계일보 = 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운 만행에도 北에 매달릴 텐가

한ㆍ일 정상 통화, 대화로 강제동원 해법 찾는 계기 삼길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까지…기업 한숨 소리만 커진다

▲ 아시아투데이 = 우리 국민을 해상서 불태운 악랄한 김정은 정권

코로나 위기인데 '소송 리스크' 충격까지 안기나

▲ 일간투데이 = 文 대통령 언론관 공감하는 이유

▲ 조선일보 = 北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숨긴 文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軍이 있고…

윤석열ㆍ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

"한국서 CEO 하면 전과자 된다"

▲ 중앙일보 = 민간인 살해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집단소송제 강화…기업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 한겨레 =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

민간인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충격적인 '범죄'

'논란 의원'들의 탈당ㆍ제명, 면죄부 돼선 안된다

▲ 한국일보 = 우리 국민 사살한 북한 만행에 엄중 책임 물으라

한일 소통 강화 약속한 문재인-스가 전화 회담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 부작용은 걸러내야

▲ 디지털타임스 = 공무원 北 피격사망…文, '종전선언' 환상서 탈피해야

한계기업 역대 최대, 부실 안고는 코로나 극복 안 된다

▲ 매일경제 = 규제 3법에 집단소송제 폭탄까지, 기업을 얼마나 더 옥죌 셈인가

北 총격 살해ㆍ시신 훼손 만행,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6년 적자에도 2천만원 성과급 내놓으라는 한국GM 노조

▲ 서울경제 = 규제3법 이어 집단소송제…기업 숨통 죌건가

'박왕자 사건' 재발 방지 위해 北 만행 책임 물어야

대형마트 사업 아예 접으라는 입법까지 나서나

▲ 이데일리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뜻 옳아도 때 아니다

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사살, 무른 대응 결코 안 된다

▲ 전자신문 = 전시장 집합금지 재고해야

비대면 의료 경쟁력 키우자

▲ 한국경제 = 과격ㆍ급진적 기업규제법, 어디까지 내달릴 건가

우리 국민 총쏘고 불태운 北…'강력 규탄'에 그칠 일 아니다

'무슨 일 벌일까' 겁부터 나는 거대 여당의 전세시장TF

▲ 건설경제 = 손발 다 묶는 나쁜 정치에 골병드는 기업들

'일하는 국회법' 합의 처리로 국회 생산성 높여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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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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